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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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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재해의 정의

안녕하세요. 지담희파파 손해평가사입니다. 

지난번엔 아주 중요한 품목별 보장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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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할때 가장 중요한게 각 품목별로 보장이 되는지 않되는지를 알아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사고접수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데요. 보장이 되지않는 부분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미보상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상하는 재해가 각 상품마다 틀린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목차

     

    보통 농작물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간 특이한 적과전 종합과수 4종과 인삼은 좀 특이해서 그부분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고자 합니다.

     

    그중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적과종료이전 보상하는 재해와 적과종료이후의 보상하는 재해가 틀립니다. 이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재해및 정의

    적과종료 이전 재해및 정의

    1. 자연재해 (암기:태우 냉동설한 조기 식해서 호강했다)

    자연재해는 11가지 재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1) 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시 별령 지역의 바람과 비

     2) 박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믕덩어리 또는 이들이 내리는 현상

     3) 해 : 농작물의 성장 기간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5) 해 :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6) 해(가뭄피해) :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7) 해 :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8) 타 자연재해 :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9) 염 :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10) 우피해 :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11) 풍 : 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의 바람 (최대순간풍속:1일 관측값 중 최대값으로, 0.25초마다 측정)

     

    2. 조수해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3.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적과종료 이전과 적과종료 이후는 보상하는재해가 틀립니다. 어떤부분이 틀린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적과전종료 이후 재해및 정의

    (암기 : 태강우집 화재 지진 일가 피신했다. )

     

    1. 풍(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의 바람(강풍)을 포함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2.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3. 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한 관측자료를 확인할수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상태

     

    4. 화재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5.지진

    지구 내보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이상의 지진통보를 발표한때

     

    6.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기온이 연속2일 이상 33℃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 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

     

    7.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

     

    인삼 특정위험방식 재해 및 정의

    (암기 : 태강우집 화재 폭침 폭냉) - 지진X

     

    1. 풍(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태풍주의보, 태풍경보)를 발령한때 해당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최대순간풍속 14m/s이상의 강풍

     

    2.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3. 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

     

    4.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5.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대설주의보,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상태

     

    6.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이상)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7.

    • 해당 지역에 최고기온 30℃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

     

    8.

      출아 및 전엽기(4~5월)중에 해당지역에 최저기온 0.5℃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이렇게 인삼특정위험방식과 적과종료이후 특정위험방식은 수치가 약간 다르기때문에 필수로 비교해보고 암기하셔야합니다. 

     

    재해문제 적용된 기출문제 예시

    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2차시험 문제지.pdf
    0.27MB

    7회 20번 문제 보시면 적과전종합문제 에서 적과종료후 조수해 피해 문제를 내면서 보상하는재해인지 보상하는재해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적과종료후에는 태강우집화재지진일가 이기때문에 조수해는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미보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개념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이런 복잡한 문제에도 나올수가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다룬 각 품목별 재해를 명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외의 재해문제가 나온다면 전부 미보상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제할 계획이고 간간히 실무얘기도 하고 문제풀이하는 시간도 갖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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