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시험일정
 
기출문제다운
 
합격 수기
 

손해평가사란?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담희파파 손해평가사입니다. 저는 8회 합격한 합격생이구요. 먼저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올해 법인에 취업했습니다. 저번엔 23년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대체적으로 손해평가사란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등등 구체적으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손해평가란

보험대상 즉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관련 법규로는 보험업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 업무방벙서를 토대로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조 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해야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1. 손해평가반 구성

 

재해보험 사업자등은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생육시기, 품목, 재해종류 등에 따라서 조사를 결정하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요령과 같이 조사자 1인(손해평가사,손해평가인,손해사정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반드시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손해평가반 구성시 배제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해관계자)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단, 조사 실시후 30일 초과시 예외)

 ◎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3. 피해사실 확인

 

 ◎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한다. 

 ◎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한다.

 

4.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 할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한다. 

◎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업싱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춯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